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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발적퇴사시 구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에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어서 퇴사를 해야될것 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돌봄 가능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전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서류는 어떤 증빙을 해야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 육아휴직요청에 대한 거부 사실 여부, 육아와 업무가 병행이 가능한지, 직무배치 가부,

    배우자의 취업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육아휴직 외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와 함께 다른 가족들도 육아가 어려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계속 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사업주 각 1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