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자발적퇴사시 구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에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어서 퇴사를 해야될것 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돌봄 가능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전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서류는 어떤 증빙을 해야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 육아휴직요청에 대한 거부 사실 여부, 육아와 업무가 병행이 가능한지, 직무배치 가부,
배우자의 취업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육아휴직 외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와 함께 다른 가족들도 육아가 어려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계속 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사업주 각 1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