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럭셔리한치타200
럭셔리한치타20023.08.18

재직중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문제와 아이들이 자꾸 아파서 퇴사를 하려고 해요. 출산휴가받을 당시 육아휴직도 해준다고 하고 계약서 쓰고 휴직을 받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계속 안되고 있는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말하려고 해요.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지 마시고 사업주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재촉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지급하며,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 사용전 퇴사하게 되면 휴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퇴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