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를 못받는경우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6,000,000원이고 20%로 3년을 계산한다면 대략 3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판결 이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약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소속 팀원의 임금은 질문자님이 지급을 하고 계약한 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원에 대해 질문자님이 일용으로 고용하여 같이 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팀원들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임금미지급시 팀원들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임금 지연 지급으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임금을 지급하였어도 재직중 2개월 이상 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난주에 안보인다고 시비거는 총괄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라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연차사용을 이유로 상급자가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인사권이 있는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소속 회사가 아닌 같은 매장 매니저가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권한 없는 자가 나가라고 하였어도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그만두시거나 회사에 다시 복직하여 근무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동대표도 겸직에 해당되는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 허용되는지와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주장에 맞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장과 대화한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예정인데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실거주지 확인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연말정산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거주지를 조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하여 연말정산 및 퇴직금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