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예정인데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실거주지 확인을 하나요?
작년 3월부터 일을 했고 올해 12월 말에 퇴사예정이고 10월말에 면담을 통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을 주는 부분에서 회사가 제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주소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나요 만약 있다면 그 과정에서 전입신고한 곳과 계약서상에 명시된 주소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로 저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