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끝없이활력있는김치볶음밥
끝없이활력있는김치볶음밥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약속)

저와 팀원 2명이 일당으로 가기로 약속을했으나 공사시작 수일전 저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여서 알겠다고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종료되고 임금을 받지 못할경우 질문입니다 아직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한경우 팀원의 일당은 제가 먼저 선지급 해야하는지

    2-1 제가 선지급하지 않을시 팀원이 저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니 노동청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팀원들의 일당은 비용을 받지 못해도 사업주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팀원들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일단 소속 팀원의 임금은 질문자님이 지급을 하고 계약한 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팀원에 대해 질문자님이 일용으로 고용하여 같이 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팀원들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임금미지급시 팀원들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