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 돈을 제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안주는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하는데 지연 이자로 20%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임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을 계속 차일 피일 미뤄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곳을 맡아서 일한 디자인 회사에 이번달 말까지 지급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분들께 임금을 다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위반 문제는 노무사 영역)

    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은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일반 민사(소송)문제로 보입니다.

    일반 민사문제 + 이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등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 변호사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셔야 전문 조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