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 돈을 제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 이자로 20%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임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을 계속 차일 피일 미뤄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곳을 맡아서 일한 디자인 회사에 이번달 말까지 지급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분들께 임금을 다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안은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라기보다 사업자 간 공사대금·용역대금 미지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자를 그대로 전제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업자 간 금전채무는 상행위로 보일 경우 상법 제54조의 연 6%, 그 외에는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디자인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계약 상대방, 발주 주체, 지급 약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