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포함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에서 43시간 근무를 한다면 43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4,92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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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관련 불이익관련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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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분야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①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공인노무사법과 ②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③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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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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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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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재량이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대표자, 임원 제외 5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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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나 임원 제외하고 정규직 인원만 5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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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계약서상 명시가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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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연봉은 최저일까요? 알바생보다 못한 이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책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상의 이유로 급여인상이 크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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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안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출퇴근시간 고정과 회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여 준비를 한 후 진정제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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