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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연체가 된다면 정부쪽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기업에서 사정이 생겨서 임금이 연체가 된다면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부쪽에서 먼저 임금을 받고

정부가 기업에서 돈을 추심하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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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와 유사하게 대지급금 제도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이후 국가에서 회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3개월치 임금 및 최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거나,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받을 시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시 국가가 지급 후 사업주에 청구하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 체불 시 3년 이내 임금을 대상으로관할 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사업주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한도의 액수까지는 국가에서 선지급 후 회사에 구상청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