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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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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4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회사에서 임금이 1-2달 이렇게 밀리고 있다면

이런 것을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먼저 가지급을

해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줄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대신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소송제기용이 아니고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 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대지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