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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6

이 상황에서 체불임금과 구직급여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가운데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이제 구직급여와 주휴수당 등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면 실제 금액이 지불되기까지는 통상 몇주정도 걸리나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위와 같을때 일반적으로.

사측은 여전히 근기법상 혜택을 안주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할 거고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주장할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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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송을 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1년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1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의 차이가 다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면 시일이 많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처리 기한은 진정을 제기한 때로부터 25일이나, 여러 사정에 따라 그 기일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한 경우 처리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고 바로 지급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 수개월씩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