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손해봤다고 배상하라고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행사 직원입니다.
전 퇴사를 10/11일에 했었구요
10/25일 금욜에 대표이사가 전화와서
이런식으로 일 처리 해놓고 퇴사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10/2일 출발 손님들 560불 마이너스라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손님들께 560불 안 받은거는 맞지만 마이너스는 아니고 이미 수익이 꽤 나는 팀이였습니다.
두번째가 11/7일팀였는데 10/2일 예약후 대표이사가 계약금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계약금 안 받았는데 제가 10/11일 퇴사후 10/25일에 11/7일팀이 취소를 한거에요
그러면서 계약금 제가 안 받았으니까 계약금이랑 수익금 다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하....................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퇴직한 이후라서 어쩔수 없다는데요... 계속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나요?
자기 전화로 안하고 제 3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제3자 명의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직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배상 요구나 협박성 발언에 시달린다면 통화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 시 민사나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막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퇴사한 이후라도 회사에서 소송을 통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가 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할 경우 받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이며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는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주가 그 구체적 액수와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근로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액은 판단하겠으나, 지금 상황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근로자 역시 손해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게 맞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별도 배상을 요구하는 연락이군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