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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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월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이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전직장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년도 부터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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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시 급여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9시간은 8 x 5 + 8(주휴) x 4.345로 계산하고 22는 5 x 4.34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한겁니다.)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고정연장근로 및 수당을 반영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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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 이전 일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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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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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인 7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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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실코드(22-3, 12, 23-5) 및 실업급여 환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번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12번 코드로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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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감액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30%이상 감액하여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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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려 합니다. 기존과 같이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과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산재연장신청을 접수를 위해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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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혜택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창년창업기업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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