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2교대근무 공휴일,명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요양병원 2교대 데이킵 근무간호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 월급에 나이트 근무자들말 명절 휴일수당이 나왔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 행정부장에게 물었지만 답변이 이렇습니다
"휴일수당은 해당없습니다. 근무표에 의해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나이트는 왜 수당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휴일수당과 부장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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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자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간근로자든 야간근로자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