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2교대근무 공휴일,명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요양병원 2교대 데이킵 근무간호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 월급에 나이트 근무자들말 명절 휴일수당이 나왔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 행정부장에게 물었지만 답변이 이렇습니다
"휴일수당은 해당없습니다. 근무표에 의해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나이트는 왜 수당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휴일수당과 부장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