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허스키40
도덕적인허스키4023.07.02

교대근무 근로자로, 수당과 휴게시간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근무, 낮근무로 나뉘어 있는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밤근무에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밤/낮 근무 개수와 상관없이 월급은 항상 같게 나와서 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밤근무에도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데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의 근로에 대해 실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월마다 임금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 오전 6시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사진 올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밤근무를 예정하였다면 월급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데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밤근무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야간근무일수가 많은 달의 경우에는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고정적 수당을 지급하는 듯합니다. 1년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실제로 불이익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근무에도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