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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삵51
꼼꼼한삵5123.10.18

야간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간호조무사로 야간근무가 21:30~08:30분으로 정해져있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은 없고 근무도 한시간 정도 일찍 나오게하고 추가수당은 44000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의 시급으로 계산해도 4400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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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으로 계산해도 4400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또한 22시~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신 임금과 지급되었어야 했을 임금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일 평균 12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4,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 및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