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년이상 기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에 따라 25년 4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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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인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한다는 걸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세금신고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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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 60시간?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4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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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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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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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 언제 근무를 하든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22시 이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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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공휴일이 2회일때 휴무(주차)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및 주휴일 등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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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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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기간 중 일용직혼재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80일 일한 기간이 상용직 근무를 하면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근무중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상용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퇴사시점 이후부터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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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로 하지 않고 평일 포함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고 급여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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