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사장이 급여도안주고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유서는 안쓰시고 자살 하셧어요. 유족분은 너무 나이가 드셔서 신고도 못하시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월급을 안주고 다줫다고 입닦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입증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장과의 문자나 전화 녹음, 채용공고, 급여계좌이체내역, 증인 등 다양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여의치않으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관계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 산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외달리 임금체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살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유무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족은 망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근로자분이 자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