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개인적인 일도 많고 회삿일이 빠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금전 보상이 실시됩니다. 만약 금전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가 소멸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입장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많고 회삿일이 빠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연차휴가를 직원들이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 수당만
지급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