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개인적인 일도 많고 회삿일이 빠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금전 보상이 실시됩니다. 만약 금전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가 소멸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입장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많고 회삿일이 빠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연차휴가를 직원들이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 수당만

    지급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