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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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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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2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2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90,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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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거부 당할 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0월 1일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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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급여 설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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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소멸기한에 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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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인 직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6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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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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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인 경우라면 줄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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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후 다음달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해줘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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