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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초에 사업장명만 변경이되었고
퇴사자가 사업장명 변경되기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증명서 요청하면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적어주되,
아래에 회사명 / 직인날인할땐 현재 변경된 사업장이름으로 적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적어주되, 아래에 회사명 / 직인 날인할 땐 현재 변경된 사업장 이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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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변경된 사업장명(구사업장명)으로 기재한 후 아래에 현재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직인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전 사업장으로 기재해서 주시면됩니다.
다만, 직인 등이 없다면
변경전후 사업장 기재하여 변경된 사업장 직인찍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