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현장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8일 이상이므로 8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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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몰랐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미만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청에서 확인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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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유급월차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1년미만 근로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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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및해고예고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를 한 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근로계약대로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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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변경사항이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기재한 것일수도 있으니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원래 임금항목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었다면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줄여 식대 20만원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시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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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이라도 수습기간 자체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과 달리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퇴직금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달리 12월 26일부터 일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다시한번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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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에 퇴사하고 월급여가 1,650,00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2,343,79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적게 입금한 것이므로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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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 괴롭힘 고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그리고 모욕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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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받는 사람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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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나온 통상시급에 1.5배를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서로 분쟁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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