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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
안녕하세요요양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자꾸 밀려 퇴사하였습니다.퇴사 이후 급여 +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공단에서 들어오는 수가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연차수당, 퇴직 후 시간제 근무 등.. 대충 계산해봐도 3천만원은 넘는거 같아 속이 타고 있습니다.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압류 등 강제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제기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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