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국민연금 체납하는 사업주.. 망하기일보직전인거 같은데 제 밀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3. 29. 10:0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초반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급여도 급여일에 맞춰나오는 일도 없고

국민연금이 6개월 정도 연체되어서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밀린적 없습니다.)

요양병원이었는데 항상 재정적으로 딸리고 그전에 직원들 급여도 밀린상태였고 연금은 말할것도없고 공단에서 체납이 많이되기로 유명하더라구요.

퇴사후 병원측 실수로 급여 100만원이 과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밀린 연금이 6개월치가 96만원 정도 입니다.

안돌려줄까 생각했지만 병원측에서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해서 돌려주기로하고

이번달까지 밀린 연금 납부안하시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국세라서 다 낼거고 추징되서 낼거라곤 합니다.

근데 앞에 다른 직원들도 많이 밀려서 납부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네요.

3년동안 연금 미납되면 소멸된다고 하던데... 저는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일까요?

1. 자납하고 1/2경력 인정받는다.

2. 무기한 기다린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발했을때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 적어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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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 하에 폐업이 될 것 같은 사업장이라 생각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022. 03.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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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였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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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자납하고 1/2경력 인정받는다.

        2. 무기한 기다린다.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경우 미납할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납하신뒤, 추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구상처리될 것이고,

        이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 및 이자는 반환될 것입니다.

        횡령죄는 형사고발조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급적용되거나 하지않습니다.

        2022. 03.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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