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근로계약서만 먼저 작성 후 아직 첫출근은 안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 및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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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사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진퇴사 문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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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중일때는 예상금액 안뜨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심사진행상황 화면에 예상금액이 뜨지 않는것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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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시운전 신호위반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확실한 것은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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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점이라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휴게시간이어야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됩니다.(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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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으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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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7월1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7,600,000원이라면 월급으로 환산시 2,300,000원이 됩니다.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2,300,000 x 14 / 31로 계산되어 1,038,709원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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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출근불가 문자보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다니기가 어려워 출근전 다니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문자 등을 보냈으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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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새로 취업시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퇴사후 다시 이전 회사에연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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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안맞는거 같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일주일 안으로 정리하라고 하고 저는 한달정도 더 있고싶은데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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