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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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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연차 사용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매주 목,금 쉬는 직원이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데, 17일, 18일, 24일, 25일은 목,금요일이니까 원래 쉬는 날이라 빼고 연차를 총 7개를 사용하는거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원래 쉬는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휴무일이 4일이라면 연차는 7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일이 7일이라면 7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무일은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에 연차가 적용되므로 직원의 말대로 7개가 소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