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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으로 근무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차를 1년 15개 일괄부여한다고하면 8시간 기준 15시간이기때문에

13.125로 7시간 부여하고 하루 연차 사용한다고 했을 때 0.875로 표기되는게 맞나요?

회사정책에 따라 7시간 소정근로시간을 1d로 보고 하루 연차 사용한다했을때 1d로 표기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으로 유급처리합니다.

    이럴 경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7시간 * 15일 = 105시간이 되고

    105시간/8시간 = 13.1을 부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임금 계산이 복잡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7시간 유급처리로 15일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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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차 1개를 7시간으로 보고 연차를 15개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 통상 근로자들이 일8시간기준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7시간 근무 근로자들을 0.875개로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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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맞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15개의 경우 105시간)

    따라서 하루 연차 사용시 7시간이 되고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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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하루를 차감하면 됩니다. 즉, 0.875로 계산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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