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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청순한튤립
진심청순한튤립

장기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1년 7개월 째 직장생활 중입니다.

이제 11월에 출산 예정이여서 남은연차(6개), 새로 발생하는 연차(24년 11월 23일 15개 발생 예정), 출산 휴가, 육아휴직 다 같이 붙여서 쓸 예정입니다.

  1. 회사에서는 이렇게 장기연차로 사용할 시에 주휴수당 문제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는 중간에 설날이나 공휴일이 껴있어도 연차를 사용한 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 사례를 볼 때는 평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같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 된 건가요?

  1.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 5일 이상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1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평일로 사용합니다.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2. 1주에 실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