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1년 7개월 째 직장생활 중입니다.
이제 11월에 출산 예정이여서 남은연차(6개), 새로 발생하는 연차(24년 11월 23일 15개 발생 예정), 출산 휴가, 육아휴직 다 같이 붙여서 쓸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장기연차로 사용할 시에 주휴수당 문제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는 중간에 설날이나 공휴일이 껴있어도 연차를 사용한 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 사례를 볼 때는 평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같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 된 건가요?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 5일 이상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1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평일로 사용합니다.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1주에 실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