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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24.10.13

연차를 며칠까지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매주 목,금요일 쉬는 직원이 연차 5개를 토,일,월,화,수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목,금이 또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에 출근하겠다는건데 가게 입장에서는 9일이나 직원이 한명 비는거라 난처합니다.

이렇게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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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라면 연속해서 모두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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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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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쓰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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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는 경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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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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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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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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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초래될경우 시기를 변경할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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