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