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냈으면,
목요일 소정근로시간 동안 휴가를 보내시면 됩니다.
출근일이 다음날이니, 다음날에 출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야간에 나가면, 별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하면, 수당을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다음날 쉬는 걸로.. 다만, 가산임금 계산해서 휴가 1.5배 줘야 함)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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