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이 오전8시에서 오후5시까지 입니다.
오늘(목)요일에 연차를 사용햇는데 긴급으로 야간작업이 잡혀서 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연차의 기준이 일과시간을 쉬는건가요
아니면 목요일 하루를 전부 쉬는건가요
다른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같은경우에는 일과시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도 일을 한다고하며 내일(금요일)은 쉰다고하네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연차는 차감되고 야간작업을하고 내일 똑같이 쉬면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 전체에 대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한 휴가이므로 야간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차감되고 금요일에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냈으면,
목요일 소정근로시간 동안 휴가를 보내시면 됩니다.
출근일이 다음날이니, 다음날에 출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야간에 나가면, 별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하면, 수당을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다음날 쉬는 걸로.. 다만, 가산임금 계산해서 휴가 1.5배 줘야 함)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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