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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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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근로자 연차사용 옳은가요?

야간전담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있으며

31까지.있는 달은 같이 근무하는 다른 사람과 1달은 내가 15일 일하고 16일 쉬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16일 일하고 15일 쉬는 방식입니다.

회사 자체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중입니다.

근데 연차를 원래 쉬는 15일 중 하루를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실제로는 15일 일하고 14일은 원래 쉬는날 하루는 연차 이렇게 입니다.

연차는 제가 신청하지 않고 근무짜면서 그렇게 짜져서 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가 월 16일 또는 17일을 근무일로 정하여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월 15일을 초과하는 날이 곧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