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외국계기업이 한국지사가 한국에있는데, 이럴땐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절차를 갖추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국 노동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시 정당한이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기위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등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기업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