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
2023. 02. 03. 17:41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안되면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를 소재지로 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023. 02.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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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재한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023. 02. 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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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한 때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2023. 02. 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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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소유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노동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2023. 02. 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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