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업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는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기업이고 사업자등록자에 대표자가 외국인 대표이고 물리적으로 한국에 없는데도 해고무효소송 민사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국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표가 출석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