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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감독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감독관의 이야기대로 진정인이 또 불참하면 따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참하는 행위가 진정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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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고용상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날 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 퇴사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 7시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수당은 없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1.5배)만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업무 봐줄 사람이 없다며 계속 업무요청을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업무연락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의 연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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