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코드]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룹 내 타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신고해야할까요?
계약직 직원 한 분이 ‘23.09.11.~’24.09.10.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그룹 내 타사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발적이직(통상 11-1?)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32-1)로 봐야할까요??
그룹 내 타사 이직이라고 했지만 별개의 회사로 간주하면 되고, 해당 회사에 언제부터 출근하는지 등은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무엇으로 신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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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코드로 상실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룹 내 타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어차피 실업급여 받을 게 아니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고 타 회사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만료로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분께서 그룹내 타사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자발적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한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