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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아나콘다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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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개인이 상실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이전 직장 대표가 다른 법인 회사로 제 고용 보험을 전환해놓았습니다.


날짜 상 전환된 뒤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전 직장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 대표는 이전 직장, 이동된 직장 두 법인의 사직서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전 직장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이동된 직장의 사직 고용 보험 처리는 안된 상태 입니다.


이동된 직장의 사직서를 내기 전 이전 대표는 이동된 회사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를 위한 교육 수료증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상실 신고 방법과 더불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상황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오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할 이유가 없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회사로 적을 옮길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다르게 회사 일방적으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상실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