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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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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를 다운해서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덜 내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제목처럼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금액및 4대보험료가 작아지잖아요? 이럴 경우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당사자가 몰랐다가 알았을때 어떡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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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소 신고에 해당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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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만 실제 제재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당사자가 알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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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다운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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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보수총액신고 등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한 급여(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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