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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녹색옥구슬2050
제목처럼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금액및 4대보험료가 작아지잖아요? 이럴 경우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당사자가 몰랐다가 알았을때 어떡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소 신고에 해당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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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만 실제 제재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당사자가 알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다운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보수총액신고 등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한 급여(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