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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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퇴사권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등 산정시 이전기간도합산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주도 명확하게 나가라는의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다만 녹음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욕설, 모욕 등으로 괴롭힘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괴롭힘으로 인정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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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합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후 약정한 급여(150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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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일때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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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중인데 영어시험 뭘로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토익 700점 보다는 지텔프 65점을 취득하는게 비교적 단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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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및 재작성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하게 하기위하여 사직서를 통상 받아둡니다.(공단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 15일까지 일을 한것이므로 사직서를 재작성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재작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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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월차 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가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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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 탈락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시용)의 경우에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정당한 해고 사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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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2년 미만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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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후 대체근무 시 돈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1.5배로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휴가는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참고로 보상휴가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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