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후 대체근무 시 돈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주 5일 8시간+연장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점장님한테 사정이 생겨 나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10시간을 대신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장수당도 많이 나갔으니 돈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돈으로 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휴무를 잡았습니다

대신 제가 휴무 하는게 아닌, 점장님이 휴무하는것처럼 스케쥴을 짜고 실제로는 제가 휴무하는걸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걸 지금알아버렸는데, 휴무도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점장님이 10시간을 근무하면 저한텐 5시간 휴무가 더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 있는건가요??

이미 쉬기로 해서 당장 내일인데 돈으로 나머지 시간이라도 받을순없나요?? 화가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나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고,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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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휴가는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