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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라기235
헌신하는메추라기23524.04.02

고정스케줄 만근을 못하면 대타를 나와도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주 2일 토일 1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계로 일을 했습니다
평일은 회사를 다녀서 주말 알바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일요일 하루를 아파서 못나갔고 그 외는 다 출근을 하고 평일에 회사 끝나고 부탁을 하셔서 대타를 하루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스케줄인 일요일에 출근을 안했다는 이유로 만근을 안해서 대타를 했던것을 연장수당을 안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이 부분을 사장님께 다시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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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래 스케줄을 빠졌다는 것과 별개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인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 주 평일에 대체근로를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신 후, 대타를 나오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주휴수당도 나오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