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25년6윌11일 계약해서 26년 6월11일날 재계약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26년 5월10일날 1년 되는건가요? 그럼.5월11일날부터 한달에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저희는 4인 회사입니다.1년이상 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했습니다.들어오는날 재계약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즉 4인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2025.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6.11 ~ 2026.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1일 입사했다면, 2026년 6월 11일에 근무할 경우 연차 15개 부여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6.11.에 입사하여 1년이 되는 날은 26.6.10.입니다.

    2. 25.6.11.~26.6.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최소 26.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근무를 마치면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11일 ~ 2026년 6월 10일까지가 맞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연장된다면 2026년 6월 11일이 됩니다.

    • 5월 10일은 11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5월 10일이나 11일은 1년이 아니라 만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6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을 합니다

    ​즉, 4인 이하 회사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1개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5개 생긴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우리는 4인 회사지만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명시했거나 구두로 강하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