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25년6윌11일 계약해서 26년 6월11일날 재계약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26년 5월10일날 1년 되는건가요? 그럼.5월11일날부터 한달에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저희는 4인 회사입니다.1년이상 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했습니다.들어오는날 재계약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즉 4인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2025.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6.11 ~ 2026.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1일 입사했다면, 2026년 6월 11일에 근무할 경우 연차 15개 부여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6.11.에 입사하여 1년이 되는 날은 26.6.10.입니다.
2. 25.6.11.~26.6.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최소 26.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근무를 마치면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11일 ~ 2026년 6월 10일까지가 맞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연장된다면 2026년 6월 11일이 됩니다.
5월 10일은 11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5월 10일이나 11일은 1년이 아니라 만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6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을 합니다
즉, 4인 이하 회사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1개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5개 생긴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우리는 4인 회사지만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명시했거나 구두로 강하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