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퇴사, 폐 후에도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 3~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통증이 업무 중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증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관련 증거와 병원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