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시용 탈락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첨부파일처럼

회사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월 시용기간이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3개월 시용이 맞는데

심각한 결격사유(무단결근, 폭행 등)가 없으면 합격되고 지금까지 탈락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도저히 불안해서 못 참겠습니다.

시용 근로자면 정규직 채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입니다.
    일반적인 해고보다 더 넓게 보지만, 역시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수습기간 잘 보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자의 경우 본채용 거절을 당하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시용이라 하더라도 본채용 거절은 해고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시용)의 경우에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채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함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너무 쉽게 거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