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시 급여 변동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하면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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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 시 급여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2,45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2,45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1,7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32시간으로 변경시 32 + 6.4(주휴) x 4.345 x 11,722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1,955,792원으로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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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수당 청구하려면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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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연이자는 실수령액에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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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인상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재 인상률 등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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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는 특정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물론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로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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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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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 인해 인명사고가 있을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법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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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상사분이 휴무를 쓰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개인휴무를 사용하여 예비군을 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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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일자, 사용자가 미룰 권리가 있나요? (사직서 미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8월말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 전에 퇴사시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4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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