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자 계열사 전출로 인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퇴사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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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인정 회사지원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만 하고 면접에 불참하는 등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은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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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만원이 내년에 넘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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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내야하는데 3일정도 인데 써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올해 7월 입사라면 아직 발생한 연차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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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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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중도퇴사 및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시 - 실근무일 : 8/1~8/8, 8일치 지급, 촉탁직 입사시 - 실근무일 : 8/9~8/31, 23일치 지급하면 됩니다.12일로 하면 8/12~8/31로 계산하므로 임금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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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정규직 전환규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서를 쓴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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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과중하여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대표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회사에서다 다음날 퇴사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한달후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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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사직원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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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2,361,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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