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입사일 2023년 9월 11일
퇴사일 9월 12일
정규직 입사고 이럴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9월 11일, 12이 두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발생합니다.
발생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 퇴사일이 2024년 9월 12일이면 퇴직금과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인데, 퇴직일이 9월 12일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일 경우 두 부분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9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11일 입사시 24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11일 퇴사일로하면 퇴직금 발생하나, 미사용 연차 15일 수당은 9월 11일까지 근무 후 12일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도래 시점의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