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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입사일 2023년 9월 11일

퇴사일 9월 12일

정규직 입사고 이럴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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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9월 11일, 12이 두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발생합니다.

    발생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 퇴사일이 2024년 9월 12일이면 퇴직금과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1일인데, 퇴직일이 9월 12일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일 경우 두 부분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9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11일 입사시 24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11일 퇴사일로하면 퇴직금 발생하나, 미사용 연차 15일 수당은 9월 11일까지 근무 후 12일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도래 시점의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