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1년 8개월 근무 후 같은 곳에서 10일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약직으로 주말에 10시간~12시간 1년 8개월 일한 곳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8/3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그 후 9/2~9/13까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일용직으로 도와주기로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 계약직에서 일했던 것은 평일에 대타도 많이 나가서 보험일수가 180일이 충족이 되는데요
혹시 일용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동일한 직장에서 10일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수급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