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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일수조건 문의합니다 !

6년정도 정규직 근무로 고용보험가입일수 180일 이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서 두달(8/1~9/30) 계약직을 찾았는데 금토일 근무 1일 8시간입니다

이러한 근무일수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쉽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지만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일의 구직급여액이 주40시간 근로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니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만료로 신청해도 되지만, 1일 급여액이 적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해야 법정 하한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줄어들면 지급액은 비례하여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