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하면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근무시 발생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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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만 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문서(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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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왜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문제되어 일부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온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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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년마다정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때 한번에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고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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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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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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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 등으로 해고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를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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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순수 자원봉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하였을 때 일정 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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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통장을 맡으면 무슨 일을 하며 수당은 얼마나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장 및 통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40만원이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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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계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584,295원에서 0.9%를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6월에 몇일만 근무를 했어도 원래 보수월액2,504,123원을 기준으로 건강은 3.545%, 연금은 4.5%가 공제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을통해 실급여와 비교하여 정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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